농업진흥구역 12월 17일 개정 — 무엇이 새로 되고, 무엇이 아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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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7일 농업진흥구역 조문에서 바뀌는 낱말은 「농촌 주민」 하나이고, 무엇을 둘 수 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진흥구역 규제가 풀린다」는 말이 들리지만,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바뀌는 자리는 좁고 분명합니다. 이 글은 그날 시행되는 「농지법」 제32조·제36조·제47조를 지금 적용되는 문장과 나란히 놓고,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릅니다. 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나온 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이 결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 요약

  • 날짜는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98호)은 대부분 8월 28일 시행되었지만, 부칙 제1조제2호가 제32조·제36조·제47조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떼어 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전 문장이 적용됩니다.
  • 진흥구역 행위 제한(제32조)에서 바뀌는 것은 제1항제2호의 한 낱말입니다. 공동생활 편의·이용 시설의 주체가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넓어집니다. 농업인 주택·가공시설 등 다른 줄은 그대로입니다.
  • 어떤 시설이 되는지는 대통령령 목록이 정합니다. 지금 시행령 제29조제3항 목록은 「농업인」 중심으로 적혀 있고,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제처에 시행을 앞둔 시행령 개정본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으로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진흥구역에 길이 새로 열린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 건축물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시행 뒤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진흥지역 「해제 기준」이 들어갑니다. 국가 방침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 개별 농지가 해제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2 날짜부터 — 12월 17일 전과 후

개정 농지법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나눠 두었고, 진흥구역과 일시사용, 기본방침은 셋째 날짜에 묶였습니다.

시행일시행되는 조문이 글과의 관계
2026. 6. 16.(공포일)조사 관련 제51조의2·제54조·제54조의4~제54조의6 등해당 없음
2026. 8. 28.그 밖의 대부분(처분명령 의무화 등)해당 없음
2026. 12. 17.제32조·제36조·제47조이 글의 주제
2028. 6. 17.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임대(제6조③·제7조·제23조 등)해당 없음

여기서 현장 말과 법의 말이 한 번 어긋납니다. 뉴스의 「통과」, 관보의 「공포」, 실제로 적용되는 「시행」이 한 문장에 섞이면 이미 바뀐 것처럼 들립니다. 2026년 12월 17일 전에 진흥구역에서 무언가를 계획하신다면 지금 적용되는 것은 종전 문장이라는 점부터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날짜 전체의 상황별 정리는 농지법 개정 내용 — 내 농지는 어느 칸에 서 있나에 있습니다.

부칙 제1조·제2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7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진흥구역 공동생활 시설 — 바뀌는 낱말 하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고, 제32조제1항이 그 예외를 아홉 줄로 열거합니다. 가공·처리 시설, 농업인 주택, 국방 시설, 국토 보존 시설,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 그 목록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둘째 줄입니다.

3.1 원문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현행·개정 대조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2026. 9. 18. 시행본)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2026. 12. 17. 시행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제32조제2항(전후 같음)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이하 생략)

3.2 쉬운 설명

개정문은 단 한 문장입니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한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도 같은 내용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농업보호구역에도 이어집니다. 제32조제2항제1호가 보호구역에서도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촌 주민」의 정의 조문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본 전문에서 이 낱말은 제32조제1항제2호에만 나옵니다. 누가 농촌 주민인지, 거주 요건이 붙는지는 지금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4 어떤 시설이 되는지는 시행령 목록이 정한다

법 문장이 넓어져도 현장에서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목록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및 폭염ㆍ한파 쉼터

네 묶음 가운데 셋에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이 목록이 어떻게 고쳐지느냐에 달린 구조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목록을 조회했을 때,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이 현행이었고 시행을 앞둔 개정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가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나 공동주차장 같은 시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 개정 소식보다 12월 17일 뒤의 시행령 제29조제3항을 먼저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록에 오른 시설이라도 다른 법의 건축·용도 기준은 따로 적용됩니다.

5 영농형 태양광과 체험시설 — 일시사용 허가의 두 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를 정해진 기간 다른 용도로 쓰고, 끝나면 농지로 되돌린다는 조건으로 받는 허가입니다(제36조제1항 본문). 12월 17일부터 이 목록에 두 줄이 더해집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제6호, 제2항 단서 원문 펼쳐 보기 — 2026. 12. 17. 시행 신설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본문 생략)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현행(2026. 9. 18. 시행본) 제36조제1항에는 제4호의2·제6호가 없고, 제2항에 단서가 없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범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입니다. 원칙은 진흥지역 밖이고, 「등」에 무엇이 더 들어가는지는 부령이 정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시행된 시행규칙에는 아직 영농형 태양광 농지의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법에 따른 사업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도 제2항 단서로 같은 범위에 묶입니다. 이미 종전 규정으로 협의를 받은 곳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변경 협의를 하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종전 협의 기간을 합쳐 셉니다(부칙 제2조). 사업 주체와 영농 유지 의무는 영농형 태양광법이 따로 정하며 영농형 태양광법에, 기간·복구는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시설.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대상이고, 시행 뒤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조문에는 진흥지역 밖이라는 범위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 제29조제7항제5호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을 이미 넣어 두었습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진흥구역에서도 이 길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을 이어 읽은 추론이고, 요건을 정할 대통령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여기서 구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는 지금도 진흥구역에 둘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부지 총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과, 농업인·농업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 등을 체험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두는 부지 1천제곱미터 미만 시설입니다. 새로 생기는 제36조제1항제6호는 이와 별개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기간을 정해 쓰고 되돌리는 길입니다. 관광농원·민박·야영장처럼 다른 법의 승인·등록을 거치는 수익 시설은 또 다른 길이며 관광농원·민박·야영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 농지 관리 기본방침 — 「해제 기준」이 들어간다는 것

제47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년마다 세우는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조문입니다. 개별 농지의 허가가 아니라 국가 계획의 내용과 절차가 바뀝니다.

항목현행2026. 12. 17. 시행
관리할 농지 목표 면적(②3호)목표 면적목표 면적 + 식량자급률 목표 고려
진흥지역 기준(②5호)지정 기준지정 및 해제 기준
이행 점검(②7호)없음기본계획·실천계획 이행 점검 신설
수립·변경 절차(③)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해제 기준이 방침에 들어간다는 것이 내 땅이 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7조에 그런 문장은 없고, 얼마나 해제될지에 대한 수치도 없습니다. 개별 농지의 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는 제28조·제30조·제31조 같은 별도 조문의 절차로 다뤄집니다. 「진흥지역이 풀린다」는 기대는 조문 밖의 이야기입니다.

7 12월 17일 전후로 확인할 순서

  1. 내 땅이 어느 구역인지 봅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어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청에 묻습니다. 확인 방법은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에 있습니다.
  2. 날짜를 맞춥니다. 12월 17일 전에는 새 조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험시설 일시사용은 시행 뒤 신청분부터입니다.
  3. 시행령·부령 개정을 기다려 봅니다. 공동생활 시설 목록(시행령 제29조제3항), 체험시설 요건(대통령령), 영농형 태양광 농지 범위(부령)가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집니다.
  4. 다른 법의 관문을 함께 봅니다. 농지법에서 허용되어도 건축·개발행위 등 다른 법의 기준은 따로 적용됩니다.
  5. 문의와 회신을 기록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남겨 두면 뒤의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8 질문과 답변 (QnA)

Q. 12월 17일부터 농업진흥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까?

A. 농업인 주택을 정한 제32조제1항제3호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것은 제2호의 공동생활 시설 주체에 「농촌 주민」이 붙는 것입니다.

Q. 진흥구역 논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 됩니까?

A. 신설 조문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입니다.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부령이 정하며, 2026년 9월 22일 시행 시행규칙에는 그 문장이 아직 없었습니다.

Q. 지금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2026년 12월 17일 전에는 새 조문을 근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험시설 일시사용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행 뒤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 농사짓지 않는 마을 주민이 쓰는 주차장도 진흥구역에 둘 수 있게 됩니까?

A. 지금 시행령 목록에 있는 것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마을공동주차장입니다. 주민이 쓰는 시설까지 넓어지는지는 시행령 제29조제3항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Q. 「농촌 주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A. 농지법에는 농촌 주민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범위는 앞으로 나올 시행령 목록과 그 해석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Q. 기본방침에 해제 기준이 들어가면 진흥지역이 줄어듭니까?

A. 제47조는 해제 기준을 방침에 담으라는 데까지 정합니다. 얼마나, 어디가 해제되는지는 조문에 없고, 개별 해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Q. 체험시설은 지금도 진흥구역에 둘 수 있지 않습니까?

A.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에 지금도 진흥구역에 둘 수 있는 체험시설이 적혀 있습니다. 12월 17일에 생기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체험시설을 일시사용 허가로 두는 별도의 길이고,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9 출처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 현행본과 법률 제21798호 2026. 12. 17. 시행본 대조).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개정문·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제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28조·제30조·제31조 조문 제목(농업진흥지역의 지정·지정 절차·변경과 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항·제7항제5호·제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9. 18. 시행본).
  • 「농지법 시행규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 9. 22.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목록(2026. 10. 9. 조회) — 농지법 시행예정본 2건,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예정본 없음.

최종 사실 확인: 2026-10-09. 12월 17일에 맞춘 시행령(공동생활 시설 목록·체험시설 요건)과 부령(영농형 태양광 농지 범위)의 개정 내용, 입법예고 여부, 「농촌 주민」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관할 시·군·구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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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10-27 · 최종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