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도 전수조사 대상인가 — 임야에는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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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고향에 다녀오시면 논밭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산이 같이 있습니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가 돌면서 산도 조사를 받느냐는 물음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임야인 선산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임야에는 산림경영계획이라는 다른 제도가 열려 있고, 인가를 받으면 재산세와 벌채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선산을 지고 있는 부담이 아니라 가꾸는 자산으로 놓고,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요약
- 농지 조사와 임야는 다른 장부입니다. 농지법이 보는 것은 농지이고, 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봅니다.
-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4항). 재량이 아닙니다.
-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제13조제2항).
- 계획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3항). 산림기술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이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 다만 도시지역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종중 명의 임야는 계획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4호). 선산이 개인 명의인지 종중 명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벌채 절차가 묶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며 벌채가 수반되면 미리 신고하고, 그것으로 입목벌채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3항).
- 대신 10년간 실행할 의무가 따라옵니다(제14조제1항). 방치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5조).
2 먼저 — 선산은 농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선산은 그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밭 걱정에 산까지 묶어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선산에도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묘이고, 다른 하나는 산 자체입니다. 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보고, 산은 산림 관계 법령이 봅니다. 묘 쪽 이야기는 조상 묘,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산 쪽입니다.
3 산림경영계획 — 사유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4항 원문 펼쳐 보기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넓습니다. 소유자만이 아니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관할이 판단할 문제라, 여기서 단정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둘,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기술자에게 맡기면 정해진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합니다(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사항이라 관할이나 산림조합에 확인하십시오).
셋, 인가는 기속입니다.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가하여야 한다」입니다.
4 무엇이 달라지나
4.1 재산세 — 분리과세
| 요건 | 내용 |
|---|---|
| 어디에 있는 임야인가 | 보전산지에 있을 것(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
| 무엇을 받았나 | 산림경영계획 인가 |
| 지금 어떤 상태인가 | 실행 중일 것 |
| 제외 | 도시지역의 임야는 원칙 제외(편입 2년 미만, 보전녹지의 인가·실행 임야는 포함) |
세 요건을 갖추면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 분리과세 대상 임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가목).
4.2 ★ 종중 명의라면 계획이 없어도 분리과세입니다
같은 항 제4호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그대로 열거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선산은 종중 명의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인지 종중 명의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앞섭니다. 이미 해당하는데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4.3 벌채 — 따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며 입목벌채가 수반되면 미리 신고하고, 그것으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3항). 신고를 받은 관청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선산의 나무를 정리할 때마다 따로 절차를 밟는 대신, 계획 안에서 신고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4.4 지원 — 근거는 있고,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6항). 규모가 작거나 효율적 경영이 필요하면 산림조합 등에 대리경영을 권장할 수 있고, 대리경영하는 산림에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2항).
「할 수 있다」 조항이라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은 그해 지자체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수치를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나 지역 산림조합에 확인하십시오.
5 따라오는 의무 —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1항).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산림사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제1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이 경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제외)
곧 10년간 가꾸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분리과세도 「실행 중인 임야」가 요건이므로, 관리가 끊기면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금만 보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6 순서로 보면
- 명의를 확인합니다. 개인인지 종중인지. 종중이면 이미 분리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지목과 산지 구분을 확인합니다. 보전산지인지, 도시지역에 들어 있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봅니다.
-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합니다. 계획서 서식, 처리 기간, 그해 지원 사업.
-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직접 쓰거나 산림기술자·산림조합에 의뢰합니다.
- 인가 후에는 실행합니다. 실적이 남도록 기록해 두십시오.
7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 전수조사에 선산도 들어갑니까.
A.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선산은 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야에는 산림 관계 법령이 따로 적용되고, 그 안에 산림경영계획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Q. 산림경영계획을 받으면 재산세가 무조건 내려갑니까.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경우가 분리과세 대상이고, 도시지역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 개별 필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과 과세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선산이 종중 명의인데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A.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같은 항 제4호로 이미 분리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만 보신다면 계획이 없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채 절차나 지원 사업은 계획을 받은 쪽에 열리는 것이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Q. 계획서를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조문이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3항). 맡기실 경우 산림기술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대가를 받습니다.
Q. 인가를 받고 관리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대로 하지 않거나 실적이 기준 이하이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산림사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제15조). 분리과세도 「실행 중」이 요건이라 함께 흔들립니다.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Q. 선산에 묘가 있는데, 경영계획과 관계가 있습니까.
A. 서로 다른 법이 봅니다. 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은 산림 관계 법령입니다. 다만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설치를 허가받을 때 산지전용허가와 입목벌채 허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어(장사법 제14조제6항, 100제곱미터 미만), 두 제도가 각각 산지 절차를 안고 있습니다. 묘 쪽은 조상 묘 편에 있습니다.
8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 3. 31. 시행본) 제13조·제14조·제15조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 제111조제1항제1호 가목
- 「지방세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 제102조제2항제1호·제4호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 이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종 사실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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