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요건 — 자본금도 면적도 법에 없다면 무엇이 관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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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는 데 법이 정한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최소 경작면적도, 본점을 어느 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제한도 설립 요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준비 없이 세웠다가 되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 관문이 자본금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가와 업무집행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나중에 고치려면 정관 변경과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2 상세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농지법」 제2조 · 「상법」 제32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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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농지법」 제2조 제3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없는 요건 세 가지
먼저 없는 것부터 정리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상법에는 액면주식 1주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도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 하한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5천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도는데, 그것은 법정 요건이 아니라 개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이 옮겨 붙은 것입니다.
최소 경작면적이 없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농지를 얼마 이상 가져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면적 기준이 등장하는 곳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처럼 설립 이후의 개별 제도입니다. 층이 다릅니다.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설립신고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라는 것뿐입니다(제19조 제5항). 사무소가 있는 시·군 안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지원사업에는 관내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2 그럼 무엇이 관문인가
없는 요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둘 다 사람에 관한 요건입니다.
첫째, 출자한도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지만,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90까지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농업인 쪽 출자가 최소 10분의 1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본금 하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 구성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비율에서 걸립니다.
둘째, 업무집행권입니다. 농지법은 '농업법인'을 따로 정의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 자체는 존재하되 농지법이 말하는 농업법인이 아니게 되고, 농지를 소유하는 길이 막힙니다. 농지를 쓸 생각으로 세우는 법인이라면 이것이 사실상 첫 번째 관문입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법정 하한 없음. 지원사업 기준이 옮겨 붙은 말 |
| 농지를 얼마 이상 가져야 세운다 | 설립 요건에 면적 없음. 면적은 등록·직불금 등 다른 층 |
|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만 농사 | 설립신고 관할만 정해져 있음. 경작 지역 제한 조문 없음 |
| 농업인이 아니어도 100% 출자 가능 | 총출자액 80억 이하면 100분의 90까지 |
| 법인만 만들면 농지를 살 수 있다 |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법상 농업법인 |
2.3 순서를 뒤집으면 비용이 붙는다
이 두 요건이 까다로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뒤집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본금과 지분 구성을 먼저 정하고 등기까지 마친 뒤에야 농지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업무집행권 구성이 요건에 못 미치면, 이미 마친 등기를 다시 손봐야 합니다. 정관을 고치고, 임원 구성을 바꾸고, 변경등기를 하고, 신고 사항이면 변경신고까지 갑니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절차 한 벌이 다시 돕니다.
반대 순서로 가면 대부분 조용히 지나갑니다. 농지를 쓸 것인지 먼저 정하고 → 쓸 것이라면 업무집행권 구성을 요건에 맞춰 짜고 → 그 위에 출자 비율을 얹고 → 신고와 등기로 확정하는 순서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되돌리는 비용만 빠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법인은 세우고 나면 유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사업범위를 벗어난 영업, 특히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은 별도 조문으로 금지되어 있고 과징금과 해산청구로 이어집니다. 세우는 요건보다 세운 뒤 지키는 요건이 실제로는 더 길게 작동합니다.
2.4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숫자를 하나만 붙이면 감이 잡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에서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5,605개였고, 그중 영농조합법인 11,337개(44.3%)·농업회사법인 14,268개(55.7%) 였습니다.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영농조합법인 12억 3,800만원, 농업회사법인 22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숫자에서 읽을 것은 규모가 아니라 편차입니다. 평균이 20억대라고 해서 보통의 농업회사법인이 그만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통·가공을 크게 하는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실제로는 매출이 크지 않은 법인이 넓게 깔려 있는 형태입니다. 통계는 발표 시점이 기준연도보다 늦으므로 연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3 반론·확장
설립 요건이 느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건이 다른 층에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설립은 농어업경영체법이, 농지 소유 자격은 농지법이,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원사업 자격은 각 사업지침이 따로 정합니다. 한 곳에서 통과했다고 다른 곳이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라면, 감면 요건은 이 글이 다루는 설립 요건과 전혀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감면 폭이 갈리고 사후관리도 붙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구성이나 임원 구성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시·군·구와 법무사·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27
4 자주 묻는 질문 (QnA)
Q.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A. 법정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상법에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이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규모는 지원사업 신청 기준이나 거래 신용에서 별도로 작용하므로, 세울 수 있는 것과 운영에 충분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A.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며,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지방 농지에서 농사지어도 되나요?
A. 설립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경작 지역을 사무소 소재지로 제한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에는 관내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을 만들면 농지를 살 수 있나요?
A. 농지법이 말하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그 정의에 들어갑니다. 법인 등기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법인의 형태에 따라 이사·대표사원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직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정관과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성 전에 관할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나중에 요건에 안 맞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성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과 임원 변경등기, 경우에 따라 변경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절차가 한 벌 다시 도는 셈이라, 농지를 쓸 계획이 있다면 설립 전에 구성을 맞추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Q.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요건인가요?
A.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며, 농지법 제2조 제3호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업무집행권 비율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과 출자·배당 구조가 회사법인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5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2조 제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2023. 3. 31. 발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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