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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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농지대장 분류 글 6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가
농지대장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렸는데, 2022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관리 기준도 '사람(소유자) 중심'에서 '필지(농지)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등이 담겨, 직불금 신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1.1 절차를 밟는다 2
- 농지대장 개설 — 신청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농지대장 개설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내 농지의 농지대장은 이미 있거나, 취득·이용 실태가 정리되면서 채워집니다. 소유자·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안 하면 과태료?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에 일정한 변동이 생기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변동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입니다.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땅을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60일 안에 농지대장을 고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대장 전체 — 최신순
- 법인 농지대장 — 소유자만 법인으로 바꾸면 끝인가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법인 농지대장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적힙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농지법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따로 정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자체로 해당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때 농지법이 말하는 농업법인이 됩니다. 이 요건은 취득 시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간…
-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가
농지대장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렸는데, 2022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관리 기준도 '사람(소유자) 중심'에서 '필지(농지)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등이 담겨, 직불금 신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대장 발급 — 열람·등본·자경증명은 어디가 다른가
농지대장 발급은 하나의 창구에 하나의 서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세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 ① 열람(내용 확인), ② 등본 교부(제출용 서류), ③ 자경증명(자경 사실 확인). 세 갈래는 신청 방법도, 걸리는 시간도, 쓰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열람은 시행규칙상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아래 하도록 정해져 있고, 등본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임차농지 농지대장 — 계약서 없이 임차 사실을 올릴 수 있나
임차농지 농지대장 등재는 임차인도 의무자입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서류 규정이 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 없는 등재는 서식 단계에서 막힙니다. 손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농지법은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확인 신청이 있을 때 시·구·읍·면장이…
- 농지대장 개설 — 신청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농지대장 개설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내 농지의 농지대장은 이미 있거나, 취득·이용 실태가 정리되면서 채워집니다. 소유자·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안 하면 과태료?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에 일정한 변동이 생기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변동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입니다.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땅을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60일 안에 농지대장을 고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