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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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쉼터·농막 분류 글 10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8·13 부동산 대책과 고향땅 — 농지 심층조사와 무슨 관계인가
지금 시골에 땅이나 집을 두고 계신 분들 앞에 소식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8월 13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일이고, 부동산 대책 쪽은 농지에 직접 닿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책 보도자료에서 농지·농림지역·전답·농촌에 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공개된…
1.1 절차를 밟는다 8그 밖에 4편 →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실전 — 입지 확인부터 연장까지 4단계
농촌체류형 쉼터는 "확인 → 신고 → 설치 → 연장"의 네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 용도로 농지 위에 두는 가설건축물이고,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가 기준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 — 농지 위 온실 설치 절차
딸기 수경재배 스마트팜 온실을 짓기로 하고 견적까지 받아 놓고도, 정작 이 온실을 농지에 그냥 올려도 되는가라는 인허가 질문 앞에서 멈추는 창업농이 많습니다. 결론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처럼 농작물 생산에 직접 쓰이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상 여전히 농지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 농지전용과 별도인 관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공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는 받으셨느냐"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정한 제도로,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와는 근거 법률도 심사 관점도 다른 별개의 관문입니다.
- 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 만들기
임야를 싸게 사서 유실수를 심고, 한쪽에 관리사나 창고를 놓겠다는 계획은 귀농·귀촌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그 목적으로 땅의 형질을 바꿀 때 받는 허가로, 농지의 농지전용허가에 대응하는 산지 쪽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쉼터·농막 전체 — 최신순
- 8·13 부동산 대책과 고향땅 — 농지 심층조사와 무슨 관계인가
지금 시골에 땅이나 집을 두고 계신 분들 앞에 소식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8월 13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일이고, 부동산 대책 쪽은 농지에 직접 닿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책 보도자료에서 농지·농림지역·전답·농촌에 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공개된…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실전 — 입지 확인부터 연장까지 4단계
농촌체류형 쉼터는 "확인 → 신고 → 설치 → 연장"의 네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 용도로 농지 위에 두는 가설건축물이고,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가 기준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 — 농지 위 온실 설치 절차
딸기 수경재배 스마트팜 온실을 짓기로 하고 견적까지 받아 놓고도, 정작 이 온실을 농지에 그냥 올려도 되는가라는 인허가 질문 앞에서 멈추는 창업농이 많습니다. 결론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처럼 농작물 생산에 직접 쓰이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상 여전히 농지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 농지전용과 별도인 관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공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는 받으셨느냐"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정한 제도로,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와는 근거 법률도 심사 관점도 다른 별개의 관문입니다.
- 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 만들기
임야를 싸게 사서 유실수를 심고, 한쪽에 관리사나 창고를 놓겠다는 계획은 귀농·귀촌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그 목적으로 땅의 형질을 바꿀 때 받는 허가로, 농지의 농지전용허가에 대응하는 산지 쪽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 30%·20%·㎡당 5만원 상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을 기르거나 다년생식물을 심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집·창고·공장·주차장·태양광 설비 등을 지으려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규모와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농지법 제34조), 정해진 시설이면 신고만 하거나(제35조), 다른 법의 인·허가와 함께 협의로 처리(제34조 협의)해야 합니다.
- 농업인 주택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왜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영농 근거지에 짓는 주택으로, 농막·쉼터와 달리 상시 거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에 써야 하므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그 부분을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꾸는 절차, 즉 농지전용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은 농업인 주택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정하고(제35조 제1항 제1호), 그 범위·규모·설치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순서가…
- 농막 설치 규정 — 20㎡라는 숫자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
농막의 연면적 한도 20제곱미터는 지자체가 정하는 값이 아니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역마다 달라 관할에 물어봐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례에 맡겨진 부분과 부령에 확정된 부분이 나뉘어 있고, 숫자는 확정된 쪽에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 체류 일수 제한이 따로 있나
질문부터 답하면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체류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년에 며칠까지"처럼 날짜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규율은 네 가지 다른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① 용도 —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규정, ② 규모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③ 시간 — 가설건축물이므로 존치기간과 연장, ④ 입지와 안전…
-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 — 한 필지에 둘 다 두면 어떻게 되나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창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숙소입니다. 농막은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이고, 쉼터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쓰기 위한 시설이어서 머무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둘 다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특례를 준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이 시설들을 「농지」의 정의 안에 넣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