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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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농지은행·임대차 분류 글 15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지은행이란 — 직접 못 짓는 농지를 왜 공사에 맡기게 되나
농지은행은 독립된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농지 관련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맡긴다"는 말의 법적 실체는 두 조문의 결합입니다. 농지 소유자 쪽에서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위탁임대이고, 공사 쪽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가 정한 수탁입니다.
1.1 법·판례로 확인 2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농지는 "자기가 농사짓는다(자경)"는 원칙 위에 서 있어, 원칙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질병·이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임대차·무상사용(사용대차)이 합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는 위법이며, 확인되면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 농지은행 위탁과 8년 자경 감면 — 맡긴 기간은 왜 안 세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재가 아니라 정의(定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탁임대 기간에는 다른…
1.2 절차를 밟는다 4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작성하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차는 서면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해진 한 장짜리 양식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항목이 빠진 문서는 관할에서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을 못 받으면 등기 없는 임대차가 제삼자에게 효력을 갖지 못하고, 농지대장 등재도 서식 단계에서 막힙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23.
- 농지 임대차 사유별 증빙 — 합법 조건과 미리 갖춰 둘 서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서는 불법이라던데요?" — 댓글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의 합법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어떤 사유로 빌려주는가"이고, 그 사유는 농지법 제23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심층조사(8~12월)는 소유관계·실제 경작자·이용현황을 서류와…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말로 한 약속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를 지켜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서류 세 겹입니다 — ① 서면 임대차 계약서, ② 관할(시·구·읍·면)의 확인과 농지대장 등재, ③ 농업경영체 등록. 법률에서는 이것을 "정당한 권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그 밭, 자네가 부쳐 먹게" 한마디로 농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 청년농 우선배정 임대농지 — 신청 자격과 가점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가장 큰 벽은 농지입니다. 땅값은 비싸고, 개인 간 임대차는 「농지법」상 제약이 많아 안정적으로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공적으로 풀어 주는 통로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임대 사업이며, 여기에는 청년농을 우선배정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3 내 경우는 어느 쪽 6그 밖에 2편 →
- 남의 땅에 농사짓기 — 경영체 등록이 있고 없고, 무엇이 갈리나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확인할 것이 둘로 나뉩니다. 경영체 등록 여부는 나의 지원 자격을 가르고, 그 임대차가 법이 허용한 사유인지는 땅 주인의 처분의무를 가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자주 한 덩어리로 이야기됩니다. 특히 자주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 경작도 농지법이 규율합니다. 친척 땅을 그냥 부치는 관계도 법에서는 사용대차라고…
-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을 만든다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말은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수탁(맡겨서 빌려주기), 매도위탁(맡겨서 팔기), 매수청구(사 달라고 청구하기) — 서로 다른 세 가지이고, 각각 거절될 수 있는 지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수탁은 공사의 수탁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매수청구는 오늘 기준 법 조문이…
- 농지은행 위탁과 농업경영체 — 농지를 맡기면 등록은 사라지나
위탁임대는 그 농지에 대한 자경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의 판단 단위는 "이 농지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농업경영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 경영이양 제도 — 농지은행·농지이양 은퇴직불·농지연금 확인 항목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연금은 각각 임대차·농지이양·담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공개기관이 공표한 제도 구조를 정리할 뿐, 특정 농지나 가족의 계약방식·세금·상속 결과를 판단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1.4 세금·계산 2
- 농지은행 위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세율
농지 양도에서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설명이 널리 통용되지만,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빼 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비사업용 토지 — 왜 8년을 맡겨야 빠지나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농지은행·임대차 전체 — 최신순
- 농지 임대차계약서 — 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작성하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차는 서면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해진 한 장짜리 양식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항목이 빠진 문서는 관할에서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을 못 받으면 등기 없는 임대차가 제삼자에게 효력을 갖지 못하고, 농지대장 등재도 서식 단계에서 막힙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23.
- 남의 땅에 농사짓기 — 경영체 등록이 있고 없고, 무엇이 갈리나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확인할 것이 둘로 나뉩니다. 경영체 등록 여부는 나의 지원 자격을 가르고, 그 임대차가 법이 허용한 사유인지는 땅 주인의 처분의무를 가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자주 한 덩어리로 이야기됩니다. 특히 자주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무상 경작도 농지법이 규율합니다. 친척 땅을 그냥 부치는 관계도 법에서는 사용대차라고…
-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을 만든다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말은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수탁(맡겨서 빌려주기), 매도위탁(맡겨서 팔기), 매수청구(사 달라고 청구하기) — 서로 다른 세 가지이고, 각각 거절될 수 있는 지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수탁은 공사의 수탁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매수청구는 오늘 기준 법 조문이…
- 농지 임대차 사유별 증빙 — 합법 조건과 미리 갖춰 둘 서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서는 불법이라던데요?" — 댓글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의 합법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어떤 사유로 빌려주는가"이고, 그 사유는 농지법 제23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심층조사(8~12월)는 소유관계·실제 경작자·이용현황을 서류와…
-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농지는 "자기가 농사짓는다(자경)"는 원칙 위에 서 있어, 원칙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질병·이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임대차·무상사용(사용대차)이 합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는 위법이며, 확인되면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 농지은행 위탁과 농업경영체 — 농지를 맡기면 등록은 사라지나
위탁임대는 그 농지에 대한 자경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의 판단 단위는 "이 농지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농업경영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 농지은행이란 — 직접 못 짓는 농지를 왜 공사에 맡기게 되나
농지은행은 독립된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농지 관련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맡긴다"는 말의 법적 실체는 두 조문의 결합입니다. 농지 소유자 쪽에서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위탁임대이고, 공사 쪽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가 정한 수탁입니다.
- 경영이양 제도 — 농지은행·농지이양 은퇴직불·농지연금 확인 항목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지연금은 각각 임대차·농지이양·담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공개기관이 공표한 제도 구조를 정리할 뿐, 특정 농지나 가족의 계약방식·세금·상속 결과를 판단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이란? 60세·영농 5년, 땅 담보로 매월 연금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또는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도시의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하듯, 농지연금은 논·밭·과수원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방식입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말로 한 약속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나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를 지켜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서류 세 겹입니다 — ① 서면 임대차 계약서, ② 관할(시·구·읍·면)의 확인과 농지대장 등재, ③ 농업경영체 등록. 법률에서는 이것을 "정당한 권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그 밭, 자네가 부쳐 먹게" 한마디로 농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 청년농 우선배정 임대농지 — 신청 자격과 가점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가장 큰 벽은 농지입니다. 땅값은 비싸고, 개인 간 임대차는 「농지법」상 제약이 많아 안정적으로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공적으로 풀어 주는 통로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임대 사업이며, 여기에는 청년농을 우선배정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세율
농지 양도에서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설명이 널리 통용되지만,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빼 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과 비사업용 토지 — 왜 8년을 맡겨야 빠지나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 농지은행 위탁과 8년 자경 감면 — 맡긴 기간은 왜 안 세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재가 아니라 정의(定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탁임대 기간에는 다른…
- 상속농지 1만㎡ 초과, 농지은행 맡기면 계속 소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 상한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