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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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휴경·처분 분류 글 7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처분 상대방 제한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왜 처분이 아닌가
처분 상대방 제한은 가족 간 농지 거래를 일반적으로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처분의무가 걸린 그 농지를 처분할 때만 적용되고, 그때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정반대 오해가 함께 생깁니다. "가족한테 팔면 되지 않나"와 "가족한테는 아예 못 파나"입니다. 둘 다 조문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최종 사실 확인:…
1.1 절차를 밟는다 3
- 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
처분의무 발생 통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제55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휴경 의심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놓입니다.
- 자경 인정, 농사만 지으면 될까 — 심층조사는 '명의'를 봅니다
자경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5~7월)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행정정보의 명의를 먼저 대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에 따르면,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 정보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인증, 비료·면세유 구매, 지방정부 농업 사업, 축산업 허가(축사에 한함) 정보까지…
-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왜"가 아니라 "몇 호"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에는 근거가 되는 호수와 대상 면적, 기간이 적혀 있고, 그 세 가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갈립니다.
휴경·처분 전체 — 최신순
- 처분 상대방 제한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왜 처분이 아닌가
처분 상대방 제한은 가족 간 농지 거래를 일반적으로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처분의무가 걸린 그 농지를 처분할 때만 적용되고, 그때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정반대 오해가 함께 생깁니다. "가족한테 팔면 되지 않나"와 "가족한테는 아예 못 파나"입니다. 둘 다 조문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최종 사실 확인:…
- 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
처분의무 발생 통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제55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휴경 의심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놓입니다.
- 정당한 휴경 사유 —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면제되나
농사를 쉬었다고 곧바로 처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의무를 지우고, 그 사유를 시행령 제9조가 열거합니다.
- 자경 인정, 농사만 지으면 될까 — 심층조사는 '명의'를 봅니다
자경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5~7월)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행정정보의 명의를 먼저 대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에 따르면,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 정보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인증, 비료·면세유 구매, 지방정부 농업 사업, 축산업 허가(축사에 한함) 정보까지…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두 값 중 높은 쪽입니다.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그리고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8. 28.부터는 제2항 신설로…
-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왜"가 아니라 "몇 호"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에는 근거가 되는 호수와 대상 면적, 기간이 적혀 있고, 그 세 가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갈립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나 — 팔면 그동안 부과된 것도 없어지나
가장 많이 묻는 두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은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팔면 앞으로의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남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