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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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상속농지 분류 글 7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 — 농사를 시작하면 취소되나
농지법에 처분의무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두 개의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명령의 유예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다른 하나는 그 결과인데, 유예받은 뒤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1.1 내 경우는 어느 쪽 2
- 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분 방법 (농지법 제10조)
상속농지 소유상한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에 한계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상속은 「농지법」 제6조의 예외라 자경하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지만, 비자경 상속농지를 무제한으로 두면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므로 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 현행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도시 직장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 무조건 팔아야 하나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두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문장 사이가 상속농지의 실제 구조입니다.
1.2 세금·계산 3
- 상속농지 양도세 — 부모 자경기간은 언제 합산되지 않나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상속농지의 통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양도 시점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상속농지 매도 양도세: 피상속인 취득시기 승계
상속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두 숫자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취득시기)와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취득가액)입니다.
- 영농상속공제 자격 — 왜 5년 뒤에 결판이 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영농 상속재산의 가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관문도 둘입니다. 첫째 관문은 상속 시점의 요건이고, 둘째 관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공제의 성패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5년이 지난 뒤에 확정됩니다.
상속농지 전체 — 최신순
- 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분 방법 (농지법 제10조)
상속농지 소유상한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에 한계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상속은 「농지법」 제6조의 예외라 자경하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지만, 비자경 상속농지를 무제한으로 두면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므로 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 현행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상속농지 양도세 — 부모 자경기간은 언제 합산되지 않나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상속농지의 통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양도 시점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 상속농지 매도 양도세: 피상속인 취득시기 승계
상속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두 숫자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취득시기)와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취득가액)입니다.
- 상속농지 명의변경 — 등기 기한은 없는데 왜 서두르나
상속농지 명의변경은 한 가지 절차가 아니라 두 장부를 각각 손보는 일입니다. 하나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를 바꾸는 상속등기, 다른 하나는 농지의 이용·관리 정보를 담은 농지대장 쪽 정리입니다. 두 장부는 연결돼 있지 않아서,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자격 — 왜 5년 뒤에 결판이 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영농 상속재산의 가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관문도 둘입니다. 첫째 관문은 상속 시점의 요건이고, 둘째 관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공제의 성패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5년이 지난 뒤에 확정됩니다.
-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 — 농사를 시작하면 취소되나
농지법에 처분의무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두 개의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명령의 유예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다른 하나는 그 결과인데, 유예받은 뒤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 도시 직장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 무조건 팔아야 하나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두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문장 사이가 상속농지의 실제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