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주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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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농지취득·주말농장 분류 글 33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취락지구 — 시골 마을 안 땅은 왜 유리한가
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그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땅은 건폐율이 60% 이하 범위까지 완화됩니다. 시리즈 2·3편에서 본 것처럼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입니다. 그런데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기존 마을 안에 있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필지라면 바닥의 한계가 세 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논 한가운데 땅과 마을…
1.1 먼저 개념부터 4
- 용도지역과 지목 — 내 밭인데 왜 집을 못 짓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정합니다. 지목은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적은 '이름표'이고, 용도지역은 그 땅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다 막히는 분들의 혼란은 대부분 이 두 개념을 섞어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실무에서도 관광농원 개발이나 시설 인허가를 검토할 때 가장…
- 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
농지법 작물 범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농작물 경작'이고 다른 하나는 '다년생식물 재배'입니다.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기르는 땅이 농지인지를 따지려면 이 두 갈래가 각각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
농지 정의는 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땅이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지로 정해집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전·답·과수원은 물론이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땅이라면 농지로 봅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도 오래 놀린 땅이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지목과…
- 경자유전 — 농지는 왜 농사짓는 사람의 것인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 곧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21조에 명문으로 들어 있고,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문장으로 구체화합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도,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의무가 붙는 것도, 상속농지에…
1.2 법·판례로 확인 2
- 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조경수 농지 자경 인정 여부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나무를 무슨 목적으로 심었는가'에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면서도, 괄호에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경수라도 판매·출하를 위해 재배하는 땅은 농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땅을 꾸밀 목적으로 심은 나무는 농지에서…
- 농지 분할 제한 —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
"큰 필지를 잘게 나눠 팔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법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농지 분할은 「농지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22조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라는 제목 아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농사짓기 좋게 반듯이 정리해 놓은 농지가 조각조각 나뉘어 농업 생산성이…
1.3 절차를 밟는다 10그 밖에 6편 →
- 고향땅 서류 세 장 — 명절에 가족과 확인하면 무엇이 보이나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고향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지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정확히 아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류 세 장이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셋 다 지번만 알면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면 농지대장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 고향땅이 개발지구에 들어가면 —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농지가 새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들어와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만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도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연된…
-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 — 물려받은 농지,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의 절차는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속 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둘째,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셋째, 농업경영을 하지…
- 농지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라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계약뿐이어서, 도시지역 밖 농지는 기본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다만 지정권자가 기준을 따로 공고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이라 해도 절차가 이중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1.4 도구·발급 2
-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 — 내 땅의 한계를 5분 안에 확인하는 법
건폐율은 "바닥을 얼마나 덮을 수 있나", 용적률은 "전체를 얼마나 쌓을 수 있나"의 한계이고 — 내 땅의 한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1·2편에서 용도지역이 내 땅의 규칙이라는 것, 비도시 4형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규칙을 숫자로 읽는 법과, 그 숫자를 내 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정보가 나오지…
- 농촌 빈집 활용·정비 — 실태조사부터 빈집은행까지
농촌 빈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사람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binzibe.kr)'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greendaero.go.kr)', 그리고 농촌빈집은행 사업으로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농촌에 빈집을 소유한 사람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절차 — 실태조사, 특정빈집 판정, 행정지도,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 의 어느…
1.5 내 경우는 어느 쪽 9그 밖에 5편 →
- 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
팔리지 않는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2항),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나아가 올해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이 8월 28일 시행되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쪽으로…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
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아도 농지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며, 통지 앞뒤로 법이 정해 둔 절차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는 공포가 아니라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농지라도 처분의무 통지 전에 소유자의 말을 듣는 청문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농지법」 제55조 제1호), 그 뒤에도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이라는 단계가 순서대로…
- 농지 처분의무 — 예전에 사둔 땅,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라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와 네 갈래의 선택지가 먼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므로(개정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종전보다 이릅니다.
- 농지 지분 쪼개기 — 여럿이 나눠 산 그 땅, 조사는 무엇을 보나
"큰 필지를 여럿이 나눠 사면 소액으로 땅 주인이 된다"는 지분 쪼개기 물건의 광고는, 농지에서는 법이 세 번에 걸쳐 확인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단계에서 공유 인원이 시·군·구 조례 기준을 넘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농지법 제8조의3 제2항), 나눌 때 필지 분할은 농지법 제22조와 개발행위허가 규제에 겹겹이 막혀 있으며, 산…
1.6 개정·시행 시점 5그 밖에 1편 →
-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
2026년에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 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소명(서면 또는 유선)과 청문이…
- 부모가 짓고 자식 명의인 농지 — 지금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땅은 자녀 명의이고, 직불금은 부모가 받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구조에 계신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개별 사안의 결론 대신 이 상황에서 법이 무엇을 보는지를 정리합니다.
-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
고향에 농지를 두고 계신 상속인에게 이번 개정은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 절차가 강해지는 것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이 바뀌는 것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개정 법률(제21798호)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상속 농지의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 조항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농지취득·주말농장 전체 — 최신순
-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
2026년에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 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소명(서면 또는 유선)과 청문이…
- 부모가 짓고 자식 명의인 농지 — 지금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땅은 자녀 명의이고, 직불금은 부모가 받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구조에 계신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개별 사안의 결론 대신 이 상황에서 법이 무엇을 보는지를 정리합니다.
- 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
팔리지 않는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2항),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나아가 올해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이 8월 28일 시행되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쪽으로…
-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
고향에 농지를 두고 계신 상속인에게 이번 개정은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 절차가 강해지는 것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이 바뀌는 것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 무엇이 남아 있나
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아도 농지를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며, 통지 앞뒤로 법이 정해 둔 절차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는 공포가 아니라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농지라도 처분의무 통지 전에 소유자의 말을 듣는 청문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농지법」 제55조 제1호), 그 뒤에도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이라는 단계가 순서대로…
- 농지 처분의무 — 예전에 사둔 땅,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라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와 네 갈래의 선택지가 먼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므로(개정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종전보다 이릅니다.
- 농지 지분 쪼개기 — 여럿이 나눠 산 그 땅, 조사는 무엇을 보나
"큰 필지를 여럿이 나눠 사면 소액으로 땅 주인이 된다"는 지분 쪼개기 물건의 광고는, 농지에서는 법이 세 번에 걸쳐 확인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단계에서 공유 인원이 시·군·구 조례 기준을 넘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농지법 제8조의3 제2항), 나눌 때 필지 분할은 농지법 제22조와 개발행위허가 규제에 겹겹이 막혀 있으며, 산…
- 고향땅 서류 세 장 — 명절에 가족과 확인하면 무엇이 보이나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고향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지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정확히 아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류 세 장이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셋 다 지번만 알면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면 농지대장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 고향땅이 개발지구에 들어가면 —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농지가 새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들어와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만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도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연된…
- 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조경수 농지 자경 인정 여부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나무를 무슨 목적으로 심었는가'에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면서도, 괄호에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경수라도 판매·출하를 위해 재배하는 땅은 농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땅을 꾸밀 목적으로 심은 나무는 농지에서…
-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 그대로 둬도 되나
부모님의 논밭을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 그 농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 이 상태로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상속등기에 법정 기한도 없습니다 —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 — 물려받은 농지,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의 절차는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속 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둘째,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셋째, 농업경영을 하지…
- 농지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라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계약뿐이어서, 도시지역 밖 농지는 기본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다만 지정권자가 기준을 따로 공고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이라 해도 절차가 이중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 농취증 발급 거부 사유 — 맹지·분할·영농계획서
농취증 발급 거부를 둘러싼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으면, 법이 "발급하지 말라" 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직접 정한 사유는 농지법 제8조의3의 세 가지뿐입니다 — ①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반드시 거부), ② 1필지 공유 취득 인원이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거부할 수 있음), ③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 관광농원·민박·야영장 — 내 땅에 수익 시설, 무엇이 먼저 답을 정하나
관광농원·농어촌민박·야영장은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관광농원은 "승인", 농어촌민박은 "신고", 야영장은 "등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관문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리즈에서 계속 봐 온 용도지역과 지목입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의 용도지역이 그 시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쓸 이유가 없고, 지목이 농지나 임야라면…
- 농림지역 창고와 공장 — 왜 창고는 되고 공장은 안 되나
농림지역에서 창고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이면 조례 없이도 지을 수 있지만, 일반 공장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이 열거로 정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은 용도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 취락지구 — 시골 마을 안 땅은 왜 유리한가
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그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땅은 건폐율이 60% 이하 범위까지 완화됩니다. 시리즈 2·3편에서 본 것처럼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입니다. 그런데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기존 마을 안에 있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필지라면 바닥의 한계가 세 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논 한가운데 땅과 마을…
-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 — 내 땅의 한계를 5분 안에 확인하는 법
건폐율은 "바닥을 얼마나 덮을 수 있나", 용적률은 "전체를 얼마나 쌓을 수 있나"의 한계이고 — 내 땅의 한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1·2편에서 용도지역이 내 땅의 규칙이라는 것, 비도시 4형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규칙을 숫자로 읽는 법과, 그 숫자를 내 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정보가 나오지…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 비도시 4형제, 무엇이 다른가
결론부터 — 같은 시골 밭이라도 네 지역 중 어디에 속하느냐가 그 땅의 활용 폭을 가릅니다. 시골의 논밭과 임야는 대부분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아니면 농림지역에 있습니다. 넷 중 활용 폭이 가장 넓은 것은 계획관리지역인데, 이유는 단순히 "규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규제의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열거하는 금지 목록(네거티브) 방식이고,…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개정 법률(제21798호)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상속 농지의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 조항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28일부터,…
- 용도지역과 지목 — 내 밭인데 왜 집을 못 짓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정합니다. 지목은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적은 '이름표'이고, 용도지역은 그 땅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다 막히는 분들의 혼란은 대부분 이 두 개념을 섞어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실무에서도 관광농원 개발이나 시설 인허가를 검토할 때 가장…
- 빈집과 딸린 농지를 함께 물려받으면 — 집과 땅, 왜 의무가 따로 돌아가나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시골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런데 그 재산이 "집 한 채와 딸린 논밭"인 경우, 많은 사람이 이를 하나의 시골 부동산으로 뭉뚱그려 생각한다. 여기서 첫 오해가 생긴다. 집과 땅은 각각 다른 법이 규율하고, 각자 다른 의무의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 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
농지법 작물 범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농작물 경작'이고 다른 하나는 '다년생식물 재배'입니다.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기르는 땅이 농지인지를 따지려면 이 두 갈래가 각각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
농지 정의는 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땅이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지로 정해집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전·답·과수원은 물론이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땅이라면 농지로 봅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도 오래 놀린 땅이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지목과…
- 경자유전 — 농지는 왜 농사짓는 사람의 것인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 곧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21조에 명문으로 들어 있고,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문장으로 구체화합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도,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의무가 붙는 것도, 상속농지에…
- 농촌 빈집 활용·정비 — 실태조사부터 빈집은행까지
농촌 빈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사람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binzibe.kr)'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greendaero.go.kr)', 그리고 농촌빈집은행 사업으로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농촌에 빈집을 소유한 사람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절차 — 실태조사, 특정빈집 판정, 행정지도,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 의 어느…
- 농지 경매·공매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원 경매 정보나 온비드 공매 목록에서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밭이나 논을 발견하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농지 경매는 아파트 경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낙찰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사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 농지 분할 제한 —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
"큰 필지를 잘게 나눠 팔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법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농지 분할은 「농지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22조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라는 제목 아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농사짓기 좋게 반듯이 정리해 놓은 농지가 조각조각 나뉘어 농업 생산성이…
- 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 심사 면제·임대차 완화 현황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10월에 처음 89곳이 지정되었고, 이후 관심지역 등이 별도로 더해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 귀농인 농지 취득 절차와 2026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준비하나
귀농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농지 취득입니다. 우리 농지 제도는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진다"는 경자유전 원칙(헌법·농지법) 위에 서 있어, 도시에서 내려온 귀농인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아야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농취증 심사는 한층 강화되어, 영농계획서 작성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생기고 처리 기간도…
-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예시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한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이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설득하는 자료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2항은 계획서에 ① 취득할 농지의 면적 ② 노동력·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③ 기존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④ 신청인의…
- 주말농장 농지 취득 — 1,000㎡ 미만이면 다 살 수 있는 걸까
아닙니다. 면적이 1,000㎡ 미만이라도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취득 대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일 것, ② 소유 면적이 세대원 전부를 합쳐 총 1천제곱미터(약 302평) 미만일 것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 계약과 등기 사이에 며칠이 필요한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6항은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농취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계약 뒤에 챙기는 서류"가 아니라 등기 일정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