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임대 — 맡길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고 무엇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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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임대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빌려주는 길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길 수 있는 땅인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언제 어떻게 그 땅을 갖게 되었는지, 그 땅이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지을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공식 안내를 대조해 이 세 갈림길과 신청 순서를 나누고,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에 날짜로 적힌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이 무엇을 정한 날짜인지 따로 적었습니다. 내 땅이 맡길 수 있는 땅인지는 땅이 있는 곳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가 판단하는 일이고, 이 글이 결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 요약

  • 법이 열어 둔 통로입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은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막고 허용되는 경우만 열거합니다. 제6호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공사 안내의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그리고 그 전에 취득한 농지입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맡길 수 있습니다.
  • 공사가 받을 수 없는 땅은 시행령에 세 종류로 적혀 있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장관이 고시한 개발 용도 지역의 농지입니다.
  • 지금 부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사는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면 그 땅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11월 15일은 발표의 「예정」입니다.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빼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는 문장입니다.

2 맡길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법의 조건이고, 공사 안내는 여기에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더해 대상을 적어 두었습니다.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원래 농지법이 막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가진다는 원칙(경자유전) 위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법이 하나하나 적어 둔 구조입니다. 공사에 맡기는 길은 그 목록 안에 들어 있는 통로이고, 그래서 개인끼리 서류 없이 빌려주는 것과는 법적 자리가 다릅니다.

2.1 원문

「농지법」 제23조제1항 제6호·제6조제3항 원문 펼쳐 보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법률 제21462호, 2026. 9. 18. 시행본)

2.2 쉬운 설명

조문이 붙인 조건은 「개인」과 「3년 이상 소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겨 임대하는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 제6조제3항입니다. 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는 대상을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구분공사 안내에 적힌 내용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1996년 1월 1일 전 취득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맡기는 사람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19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함)
단위1필지 이상
임대 기간5년 이상 10년 이하(같은 임차인과 재계약 시 3년 이상)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공사 보도자료(2026. 5. 14.)에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 농지의 소유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번에 공사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 지 3년이 안 된 농지는 제6호로는 맡기기 어렵습니다. 질병·징집 같은 부득이한 사유(제3호), 60세 이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제4호)처럼 다른 호가 열려 있는지는 취득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단은 관할 시·군·구의 몫입니다.

현장에서 「맡긴다」고 부르는 이 행위는 법에서 두 이름을 가집니다. 소유자 쪽 농지법은 「위탁하여 임대」라고 쓰고, 공사 쪽 법은 「수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계약입니다. 공사 누리집에서 「위탁」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임대수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두 이름의 구조는 농지은행 — 법이 만든 통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공사가 받을 수 없는 땅은 무엇인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은 공사가 수탁할 수 없는 농지를 세 종류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목록에 들어가는 땅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미 길이 막혀 있으므로, 서류보다 용도지역을 먼저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2항·제3항 원문 펼쳐 보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다.

가.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하였을 것

나.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과 농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그 농지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또는 유증(遺贈)으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26. 1. 2. 시행본)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라면 첫 관문은 통과입니다.

법령 목록 밖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땅을 지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증명되는 요건이 아니라 공사가 실제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농지은행이 다 받아 주지는 않는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법률 조문도 공사가 수탁「할 수 있다」고 적었지 반드시 받는다고 적지 않았습니다(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 9월 21일 참고자료도 맹지·경사지를 「그간 직접 경작 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농지」라고 적었고, 이런 땅을 위한 「관리권 위탁」을 내놓았지만 그 문장은 「모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받지 않았을 때 남는 길(매도위탁·매수청구)과 거절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요구할 수 있는 세 가지에 있습니다.

4 지금 부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소유자와 지금 짓는 분이 함께 신청하면, 공사는 그 땅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보도자료(2026. 5. 14.)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9월 21일 참고자료에도 「전수조사 시행('26.5.18) 이후 농지은행에 임차인을 지정하여 임대하는 것도 허용」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일 낸 대응자료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물량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지정 계약 건은 신청 즉시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일부 기존 임차 경작자의 작물 수확이 끝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이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작물의 수확 시기가 계약 시기를 붙잡을 수 있으므로, 부치는 분과 「계속 지을지」, 「함께 신청할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날짜 앞의 일입니다.

이 대목은 임차인 쪽에서 보아도 같은 자리입니다. 서류 없이 지어 온 경작이 공사 계약으로 옮겨 가면, 경작자는 그 땅을 근거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고칠 수 있는 계약서를 갖게 됩니다. 개인 사이에 계약서를 쓰는 길을 택하신다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 샘플·작성법에 최소 항목과 상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이의 임대가 제23조의 허용 목록 안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서류를 갖추고, 누리집이나 지사에 신청하고, 전자계약을 맺고, 계약 뒤 농지대장 반영을 확인하는 네 단계입니다.

단계할 일공사 안내·자료
1. 서류위탁신청서·주민등록표등본·등기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개인정보 동의서농업인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신청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 온라인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2026. 10. 1.부터 전자서명만으로 서류 8종 중 7종 제출
3. 계약휴대전화·컴퓨터 전자계약, 계약 때 신분증 사본·본인 통장 사본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임대료는 지역 임대차료 수준을 보고 임차인과 협의
4. 계약 뒤농지대장 반영, 경영체 정보 변경계약 다음 날 지방정부에 정보 전송·직권 등재, 경영체 정보는 전화로 변경

수수료는 공사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수수료
맡기는 사람이 농업인임대수탁·사용대수탁 수수료 전면 면제(2026. 1. 1.부터)
농업인이 아닌 경우의 임대 위탁연간 임대차료의 5퍼센트, 매년
사용대(무상) 위탁건당 10만 원, 계약 때 1회
감면10년 이상 위탁 시 25퍼센트 감면(위탁자 귀책·일방 해지 시 감면분 납부), 일시 납부 시 3퍼센트 감면, 위탁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1인 1회 면제

전화로 묻고 끝내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신청서 사본, 접수 날짜, 공사의 회신을 한곳에 모아 두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나중에 소명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6 11월 15일은 무엇이 정해진 날짜인가

11월 15일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의 끝이고, 그 안에 위탁임대한 농지에 대한 효과는 발표문에서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9. 21.)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유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 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9. 21., 공공누리)

이 문장의 「예정」은 보완조사 제외와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 두 가지 모두에 걸립니다. 같은 발표의 다른 유예들, 곧 자진 정비 뒤 위탁으로 처분의무 부과 자체를 미루는 것은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하고, 발표 일정(안)은 12월까지 국회 의결, 2027년 1분기 시행입니다. 발표를 세 층(이미 법인 것·행정 운영으로 지금 하는 것·특별조치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눈 정리는 전수조사 당정 대책 — 세 층으로 읽기에 있고, 11월 15일은 그중 둘째 층입니다.

날짜 앞에서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서류보다 수확입니다. 위에서 본 대로 작물 수확이 끝나지 않아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정부가 직접 적었으므로, 11월 15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넉넉히 앞서 지사에 묻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명절 뒤 할 일 전체의 순서표는 고향에서 돌아온 뒤 — 일곱 단계에 있습니다.

7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

맡겨 임대하는 동안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정기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땅은 내가 경작하는 땅이 아니게 되고 최소 5년이 묶입니다.

달라지는 것근거
임대하는 기간 동안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농지법」 제6조제3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매년 1회 이상 하는 정기 조사의 대상 농지 목록에서 공사 위탁 임대 농지는 제외「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단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사가 안내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인용)

세금 효과는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라는 세법 쪽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시작할 때부터 8년을 셈해 두어야 합니다. 3년(농지법)과 8년(세법)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위탁만 하면 비사업용에서 빠지나에 있고, 개별 세액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져 볼 것은 둘입니다. 첫째, 맡긴 농지는 내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서 빠집니다. 그 땅으로 채워 온 농업인 기준을 남은 땅으로도 채우는지는 위탁하면 농업경영체는 어떻게 되나에서 갈림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 수탁기간은 시행령상 5년 이상입니다. 몇 해 안에 돌아와 직접 지을 계획이 있다면 그 시간표와 계약 기간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조건은 이번에 공사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전에 지사에 물어 두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질문과 답변 (QnA)

Q. 산 지 2년 된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나요?

A.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조건이 3년 이상 소유라서 이 호로는 어렵습니다. 질병·징집 같은 부득이한 사유(제3호)나 60세 이상 5년 자경(제4호)처럼 다른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농업인이 아닌데 맡길 수 있나요?

A. 맡길 수 있습니다. 공사 안내의 대상자에 비농업인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니면 임대 위탁 수수료로 연간 임대차료의 5퍼센트가 매년 붙습니다.

Q. 우리 땅이 주거지역에 있는데 맡길 수 있나요?

A. 공사가 수탁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1호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수탁 불가로 정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할지는 다른 길을 관할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지금 짓는 이웃이 계속 지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소유자와 그분이 함께 임대수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는 이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고 2026년 5월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Q. 신청했는데 공사가 받지 않으면 끝인가요?

A. 끝이 아닙니다. 받지 않는다는 회신도 기록이 되고, 청문 같은 소명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 남는 길은 농지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세 가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11월 15일 안에 맡기면 전수조사에서 빠지나요?

A. 발표는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빼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확정된 법 조문이 아니므로, 내 땅이 조사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관할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맡긴 뒤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해지 조건은 이번에 공사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안내에는 10년 이상 위탁으로 수수료를 감면받은 뒤 위탁자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감면분을 낸다는 문구만 있으므로, 계약 전에 지사에서 해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출처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462호, 2026. 9. 18. 시행본). 제23조제1항제1호·제7호·제3항은 법률 제21798호에 따라 2028. 6. 17. 시행 예정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22. 시행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보도자료 「서류 떼고 지사 찾던 불편 '끝'」(2026. 3. 22.) ·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2026. 5. 14.).
  • 농림축산식품부 언론보도 대응자료(2026. 10. 1., 농지은행 통합포털 게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및 별첨 참고자료(2026. 9. 21.) — 공공누리 출처표시.

최종 사실 확인: 2026-10-09. 상속 농지의 소유 기간 계산, 공사가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땅을 판정하는 기준, 중도 해지 조건, 처리 일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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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10-23 · 최종 수정 2026-10-23